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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정보 고속도로 - 개인 의료 정보 확인

by 두냐후514 2023. 6. 14.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여러 병원 및 기관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 의료 데이터를 환자 본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병원이나 기관에 전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860여 개의 의료기관 플랫폼을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를 구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인정보 의료확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 의료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과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 본인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동의 하에 데이터는 의료기관이나 제 3자에게 전자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협의 필요)
  • 제 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은 법제정 후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제공)

▶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

1. 환자 정보 2. 의료기관 정보 3. 진료 정보 4. 진단 내역
5. 약물처방 내역 6. 진단 검사 7. 영상 검사 8. 병리 검사
9. 기타 검사 10. 수술 내역 11. 알레르기 및 부작용 12. 진료 기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방법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된 의료정보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저장, 관리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자료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 뷰어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 안내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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