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여러 병원 및 기관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 의료 데이터를 환자 본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병원이나 기관에 전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860여 개의 의료기관 플랫폼을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를 구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 의료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과 고속도로 연계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환자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 본인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동의 하에 데이터는 의료기관이나 제 3자에게 전자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협의 필요)
- 제 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은 법제정 후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 12개 디지털 표준화 항목
1. 환자 정보 | 2. 의료기관 정보 | 3. 진료 정보 | 4. 진단 내역 |
5. 약물처방 내역 | 6. 진단 검사 | 7. 영상 검사 | 8. 병리 검사 |
9. 기타 검사 | 10. 수술 내역 | 11. 알레르기 및 부작용 | 12. 진료 기록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방법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된 의료정보는 애플리케이션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저장, 관리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자료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 뷰어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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