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소비한 항목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등도 공제 대상이 되니 조회해 보고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을 위한 간편한 조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조회가 가능한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시작되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제출 받아 1월 20일 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안내 합니다.
구분 | 내용 | 기간 |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기한 | 1월 7일 까지 |
부득이한 경우 제출 기한 | 1월 13일 22시 까지 | |
수정, 추가 자료 제출 기한 | 1월 15일 ~ 1월 18일 22시 까지 | |
서비스 이용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1월 15일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1월 15일 ~ 1월 17일 |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 ~ |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1월 20일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최종 결과 자료는 2024년 1월 20일 (토) 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항목 | 제공 내용 |
인적 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국민 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금액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신문구독료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사용분 포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항목
항목 | 제공 내용 |
연금 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약국에서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한약 포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 | |
산후조리원 비용 | |
교육비 |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의 공납금 외에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포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학정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취학정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 기부금 포함) |
기타 기부금액 ♣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제출의무 없는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거나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최적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이 1월 18일 부터 시작됩니다.
☞ 자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조회 방법 안내를 원하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등도 공제 대상이 되니 조회해 보고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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