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항상 모자란 우리나라, 잠깐 주차하는 사이에 주정차 위반을 하기 쉽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의 주정차할 때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알면 피할 수 있는 과태료. 의외로 헷갈리는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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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 100% 이해하기
도로 가장자리 주차의 경우
도로 가장자리 주차의 경우 차선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차선의 종류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차했다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 | |
흰색 실선 | 시간대 상관없이 주정차가 가능 |
황색 실선 | 특정 시간대에만 주정차가 가능 |
주정차가 불가능한 차선 | |
황색 점선 | 주차는 불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 |
황색 이중 실선 | 주정차 절대 불가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말그대로 인근 거주자 소유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우선 주차 구역이지만 절대로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거주자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면 주정차 위반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해당 구역의 주간, 야간의 우선 주차 이용 시간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주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경우,우선 주차 이용 시간대가 표지판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일반 지역과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주차 방해,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시 과태료 안내입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울시 과태료 통합조회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도로 가장자리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의 주정차할 때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구역 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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