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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 신학기 입학식 신입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청탁금지법 상식 10가지

by 두냐후514 2024. 3. 4.

 

 새봄을 맞이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새 학기 신입생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상식 10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상식,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월 신학기 입학식 신입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청탁금지법 상식 10가지 썸네일
3월 신학기 입학식 신입생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청탁금지법 상식 10가지

 

신학기 신입생 학부모 청탁금지법 필수 상식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10가지

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까?

-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방과 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까?

-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계약 체결이 된 위탁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대상입니까?

- 불가합니다. 학부모라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경우 공무수행 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 관련 사항으로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4.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등을 준비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학생을 평가, 지도하는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물품이라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담임 선생님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학생을 평가, 지도하는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6.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선물의 금액이 5만원 이하여도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등이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꽃을 공개적으로 선물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포함되어 가능합니다. 

 

 

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교장이나 교감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관리 운영하는 교장이나 교감은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이므로 허용된 가격 이내의 선물이라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지난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졸업한 유치원 선생님께 학부모가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재 학교 생활에 관련된 교사나 담임 교사에 아니면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9. 자녀의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간식이나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청탁금지법상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간식이나 선물은 얼마든지 제공 가능합니다.  

 

10.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학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회의나 모임이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자세한 관련 법규나 적용대상,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수수 제한 등 여러 가지 사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통합검색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 클릭하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 중입니다. 법률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바로가기
클릭하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새 학기 신입생 학부모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학교에서의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미리 숙지하여 새 학기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고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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