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158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정리,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의거) 각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근거하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뉜 장부에 수익과 차익 등 재산상태와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이 장부를 기초 작성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 2023. 5. 10.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지난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나 개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올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제외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지난해..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