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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자, 신고 납부 연장 신청 방법 총정리

by 두냐후514 2024. 5. 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이 있다면, 개인사업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정리해 신고하는 진정한 마감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자, 신고 납부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자료 준비 총정리 (출처:홈택스) 썸네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자료 준비 총정리 (출처: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연장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전년도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직접 신고하는 방법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데,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필히 준비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 활동을 통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 등으로 인한 소득, 근로 행위를 통한 소득, 연금이나 기타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안내

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미리 대리 세무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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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신고자들을 위해 국세청 직권으로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신고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

 

직권 납부기간 연장 대상 

직권 납부기간 연장 해당 내용 (출처: 홈택스)
직권 납부기간 연장 대상 (출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연장 신청 방법

  • 납부기간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신고 납부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 경로에서 신고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한 해 동안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간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보다 1개월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납부 기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7월 1일
(2024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출처: 홈택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출처: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면제자는?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면제됩니다.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만 연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지난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나 개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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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한 해 동안의 수입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입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에 따라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정리,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의거) 각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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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됐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또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표 (출처:홈택스)
종합소득세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표 (출처:홈택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연장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면제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 소득을 신고하고 마무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안내

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미리 대리 세무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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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정리,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의거) 각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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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지난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나 개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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