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은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에만 그치지 않고 정도에 넘치는 선물을 하는 사례가 많아 청탁금지법에 스승에 대한 감사의 정도도 포함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한 스승의 날 선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통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을 통해 알아야 할 스승의 날 감사의 표현을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 스승의 날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학생들이 직접 정성껏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 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나요?
A. 학생 개인은 불가하며,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카네이션과 꽃은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등과 관련해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Q.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5만 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갔어도 직무상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직무 수행은 물론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위반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안됨)
Q.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년에 끝나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가 종료된 상태라면,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5만 원 이내, 농수산물의 경우 15만 원 이내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학년의 교사가 현재에도 해당 학생의 평가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학생들을 평가, 지도하는 직무를 가진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부모님들과 학생 지도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무수행은 물론, 사교, 의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께 개인적인 꽃다발 선물은 가능한가요?
A. 졸업한 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는 지도 평가등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 가능)
Q. 해당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선물을 받은 선생님들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선물을 받지 않아도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수한 선물을 반환해 제외 대상이 되더라도, 금품 제공자는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활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포털에는 통합 검색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
전국 국번없이 110번 (무료), 1398번 (무료) | |
우편신고 |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팩스신고 |
|
044-200-7972 | |
방문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지금까지 Q&A를 통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의 달 5월, 과도한 감사의 표시는 과태료나 형사 처벌로 귀결될 수 있음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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