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미리 대리 세무사에게 신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작년 한 해 지출하셨던 세금, 보험, 기부 금액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자료
기본서류
신고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 이하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있고, 나이 요건을 갖춘,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이 있음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 나이세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이 있음
- 지역건강보험 납부내역
자산 부채 및 경비 관련 서류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 관리 해야 합니다. 이에 정확한 관련서류들은 준비해서 신고해야 과세나 불필요한 환급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영수증 - 사업장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료, 화재보험료, 보증보험료 등
- 대출 원리금 지급내역서 - 사업장 운영자금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원리금상환내역과 이자지급내역서
- 차량, 기계구입 내역서 -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고정자산의 경우 거래명세서나 구입증명 영수증
- 지출경비 증빙내역 - 영수증 및 카드사용전표(미제출분)
- 누락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미 신고된 종이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에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합산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한 업체에서부터의 사업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타 사업장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소득, 기타 소득
- 금융소득 합산과제자료 - 금융(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된 경우
소득공제 서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로그 관련법령에 규정된 기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신고합니다.
- 기부금 납부확인서 - 정치자금, 종교단체
-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그 외 기타 서류
- 업종별로 신용카드수수료, 판매장려금 연간 내역서, 재산세, 자동차세 연간 내역서가 신고 가능하며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2022년 귀속분 금융증빙내역'과 '기존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할인 내역서'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납부 마감 시한 미리 확인하시고 꼼꼼히 준비해서 성실한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10만원 지원 - 서울시 (0) | 2023.05.23 |
---|---|
지하철 공항 캐리어배송 서비스 '티러기지 T-Luggage' (0) | 2023.05.22 |
서울 심야버스 운행시간과 노선 (0) | 2023.05.15 |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2023.05.12 |
서울 지하철 막차시간표 정보 검색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