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3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3가지 가구로 구분됩니다.
1. 단독가구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배우자가 없고
- 부양자녀(입양자, 부모가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포함)가 없으며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가진 가구당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월 최대 소득금액 | 400만원 ~ 9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 기한 내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ARS 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안내 (0) | 2023.05.16 |
---|---|
서울 심야버스 운행시간과 노선 (0) | 2023.05.15 |
서울 지하철 막차시간표 정보 검색 (0) | 2023.05.11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0) | 2023.05.10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 대상 (0)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