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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by 두냐후514 2023. 5. 10.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정리,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의거) 

 각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근거하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확인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 구분표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뉜 장부에 수익과 차익 등 재산상태와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 이 장부를 기초 작성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자료 없이 수입금액으로만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해 적발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 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 결손금액이 발생되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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