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 대상

by 두냐후514 2023. 5. 10.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지난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나 개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썸네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올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지난해 신고한 소득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계약직 배달 판매원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를 원하는 연 300만 원 이하 타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가산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정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내용

배달앱종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관리, 지시를 받아 근로의 제공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신고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2022년 귀속(23년 신고) 수출부진, 산불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①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

②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년 6월 30일  2023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긴한 직권 연장 내용

  •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그 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연장 비대상자 신고 납부 연장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