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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벌금 벌점 - 경찰청 계도 7월 21일

by 두냐후514 2023. 7. 11.

경찰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현장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월하는 차를 제외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18년 지정차로제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아 오는 본격적인 휴가철부터 계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정차로제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계도 썸네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계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장 계도

지정차로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동안 지켜지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하는 위반 행위가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계도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차로제 란?

경찰청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많아지는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의 안전과 빠르고 원활한 속도를 위해 차로마다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제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 현장 계도 내용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1차선은 추월하는 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
  • 왼쪽 차로는 소형차,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합니다.
  • 편도 3차로 이상부터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예시
고속도로 지정차로 예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경찰청은 상습으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벌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벌점 10점 부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하지 말고 안전한 운전,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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