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및 몰수됩니다. 7월 1일부터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시키고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은 물론 운전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에 따른 대비와 스쿨존 인근 번화가를 집중으로 어린이 안전강화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은 초동수사부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몰수
- 압수한 차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오지 않을 시 즉각 항소하는 등 엄중 대응
- 이번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홍보 강화해 교통안전 환경조성이 목적

차량 압수, 몰수 기준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다수의 사상자 발생
- 사고 후 도주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
- 그 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이 존재할 경우
2.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중상해 사고
3. 5년 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
4. 범죄 전력 및 피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한 음주운전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 음주 또는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행할 경우 2022년 7월 28일부터 운전자가 의무보험금 전액을 부담합니다.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 부담금 |
||
의무보험 | 대인 | 1.5억원 (피해자 1명당) |
대물 | 2천만원 | |
임의보험 | 대인 | 1억원 |
대물 | 5천만원 |
-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관련사고 형량 및 양형기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사고 형량 및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바로가기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sc.scourt.go.kr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행위도 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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