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를 제공하고 남은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나 개인은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자와 세액, 그리고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판매자는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신고하는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고 납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미가공식표품,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될 경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5%~4%입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4800만 원 미만 매출액을 기록했거나,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8000만 원 미만의 매출액이 예상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연간 4800만 원 미만 예상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해 매출 1억 5천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 10월에 발행되는 예정고지서를 확인 후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없음)
-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가 휴업, 사업실적 악화로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예정고지가 취소 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기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1회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와 예정부가 기간 (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국세청홈택스에 가능하니 신고일자 확인 하시고 늦지 않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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