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전기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줄인 가정 및 아파트 거주,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은 지난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점검활동기간에 을 갖고 오는 8월에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에너지 캐시백」 신청, 전기사용 절감해서 전기료 환급에 동참합시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은 전지 에너지 절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택용 전기 사용 가정입니다.
- 아파트단지는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 1인 또는 전기 사용 계약자 본인인 개별 가정이 신청가능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급 대상
최소 절감률(3%) 및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 아파트 단지는 참여 아파트 단지들과 평균 절감률로 비교합니다.
- 개별 가정은 참여 개별 가정들과 평균 절감률로 비교합니다.
절감량과 절감률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감량 산정
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 |
절감률 산정
절감률 = (달성 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100 |
평균절감률 산정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 단지, 개별가정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
평균 절감률 = 사업소별 참여자 전체의 총 절감량 ÷ 과거 2년 총 평균 사용량 |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가정 | 절감량(kWh) × 30원 |
아파트 단지 | 절감량(kWh) 기준 구간별 정액지급 |
~10(kWh)이하 | 200,000원 |
~30(kWh)이하 | 600,000원 |
~50(kWh)이하 | 1,200,000원 |
~70(kWh)이하 | 1,800,000원 |
~90(kWh)이하 | 2,400,000원 |
~110(kWh)이하 | 3,000,000원 |
~130(kWh)이하 | 3,600,000원 |
~130(kWh)초과 | 4,000,000원 |
지급한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만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3가지 중 택 1)
- 전기요금 청구서(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
- 현금지급(한전과 계좌이체약정 필요)
-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나이 계산하기 -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0) | 2023.06.12 |
---|---|
알아두면 편리한 와이파이 기본 비밀번호 (0) | 2023.06.08 |
서울시 택시요금 심야할증 알아보기 - 중형택시 모범택시 (0) | 2023.06.02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용가능 - SGI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 (0) | 2023.05.30 |
넷플릭스 시크릿코드 활용하기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