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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용가능 - SGI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

by 두냐후514 2023. 5. 30.

5월 3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도 저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 ~ 2.1%의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 기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으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전세 대환대출이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대환대출

 

국토교통부와 SGI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빠른 지원을 위해 보증 수수료를 0.08%로 낮춘 보증서 대환대출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줄 기회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신청 일자

  • 5월 31일 (수)부터 - 전국의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
  • 6월 이후 - KB, 신한, 하나, 농협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예정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중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내용

구분 내 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 면적상한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이내)
금리   보증금 1.4억 이하 보증금 1.7억 이하 보증금 1.7억 초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대출 보증 HF 보증서 (4/24 우리, 5/15 국민 신한, 5/19 하나, 5/26 농협)
SGI보증서 (5/31 우리, 시스템구축후 출지예정 KB, 신한, 하나, 농협) 
피해 임차인 요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2.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3.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4. 기존 주택에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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