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본회의 통과 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이 주어지고,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와 3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주택 사기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받고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 임대해 주게 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확정일자 소지)
- 현재 경매,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 임차인
- 전세사기가 의심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 임차인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 임차인
-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큰 임차인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혜택
임차인이 거주 주택 매수를 원하면
1.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하는 주택의 직접 경매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습니다.
3. 경매를 통한 낙찰 후 주택매입 시 저금리 낙찰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거치기간3년 연장과 금리 1.85~2.70% 최대 4억원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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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 연 금리 3.65~3.95%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 ||
민간금융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가계대출 규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4억원 한도내에서 LTV 100%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 대출 |
4. 임차 주택 낙찰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3년간 재산세 면제 됩니다.
(전용면적 60㎡이하면 재산세 50%, 이상이면 25% 감면)
5. 임대인의 세금 채납액을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됩니다.
임차인이 거주 주택 매수가 불가능하면 (우선매수권 포기)
1.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 LH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
2.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면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주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재난 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적용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인 가구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억 1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임차인
지원 금액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최대 1200만 원 한도, 금리 연 3% 신용대출 지원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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