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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by 두냐후514 2023. 5. 24.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로 통계 및 분석의 투명성과 시장안정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신고 효율성 및 편리함을 주는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필증, 확정일자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전월세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는 신고 대상자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임신고를 포함한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

1. 대상 주택

  • 주거목적인 아파트,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2. 대상 계약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 갱신 계약의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세종시등의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방의 군, 도 단위의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 기존 방법과 같은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하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하단 이미지 클릭하시면 신고페이지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시 과태료

  • 신고 위반 적발시 4~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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