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로 통계 및 분석의 투명성과 시장안정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신고 효율성 및 편리함을 주는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필증, 확정일자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는 신고 대상자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임신고를 포함한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
1. 대상 주택
- 주거목적인 아파트,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2. 대상 계약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 갱신 계약의 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세종시등의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방의 군, 도 단위의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 기존 방법과 같은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가능하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하단 이미지 클릭하시면 신고페이지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시 과태료
- 신고 위반 적발시 4~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시크릿코드 활용하기 (0) | 2023.05.26 |
---|---|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대상과 지원혜택 (0) | 2023.05.25 |
버스 지하철 분실물 찾기 서비스 -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0) | 2023.05.24 |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10만원 지원 - 서울시 (0) | 2023.05.23 |
지하철 공항 캐리어배송 서비스 '티러기지 T-Luggage' (0) | 2023.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