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살면서 노후자금을 매달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집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달 지급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자금 마련할 여력이 없거나 은퇴 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 자금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청만 하면 안정적으로 신청한 기간 만큼 집을 담보로 생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1주택을 원칙으로 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 종신 지급 방식 - 월지급 연금을 사망전까지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지급 방식 - 신청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월지급 연금을 받는 방식
- 대출상환 지급 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의 인출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은 사망 전까지 월지급 연금으로 받는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1.5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부부 기준)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 연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대출한도
가입 신청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 가치로 환산한 금액
주택연금 인출한도
-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 대출한도의 50%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50%초과 ~ 70% 이내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이내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 가입은 먼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출장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가입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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