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입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이 가능한데, 7월 3일부터 지난해 개인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7월 3일 부터 지난해 개인, 가구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가입여부를 확인,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소득이 있었던 사회초년생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개인소득
- 지난해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가능
- 6천만 원 초과 ~ 7천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 가능
가구소득
- 가족 소득의 합이 지난해 중위소득의 180% 이하면 가능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월, 만원)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 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 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 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 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 가구 | 6,024,515 | 10,844,127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 11개 청년도약계좌 앱으로 09:00 ~ 18:30 까지 비대면 신청
- 신청자는 취급은행 앱에서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 가입대상자는 가입 신청 후 가입안내를 별도로 받습니다.
- 가입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은행 선택 후 7월 10일 ~ 7월 21일이 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자가 아닌 신청자는 별도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타 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 도중 중간에 납입하지 못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정부 기여금은 매월 납입 후 익월(다음달)에 적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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