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지원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

by 두냐후514 2023. 4. 28.

가족돌봄휴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긴급한 자녀 양육 및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 사업장에 중요한 차질을 빚을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로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금액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2022년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대책 일환으로 최대 10일의 기간 동안 1일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경우 1일 2만5천 원으로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자인 사업주의 배우자,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가족돌봄휴가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나뉘어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단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가일수만큼 휴직 기간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감염병 확산, 위기경보 발령이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기간을 연간 10일 또는 해당 기준에 따라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무자의 근무 일을 산정하는 근속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해당 사유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심각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별률'에 의거한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의심환자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교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확진이나 의심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등교나 등원을 할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재 사항(사업주)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시청한 근로자를 해당 이유로 부당해고하거나 근로환경 악화, 부당한 처우로 피해를 줘 고발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사항

  • 근로자의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했으나 대신 조부모의 돌봄이 가능한 근로자의 부모, 즉 직계비속 또는 대신 돌봄이 가능한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조부모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에 대한 감염이나, 노령,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일 경우는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관련 문서에 작성(전자문서 포함)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휴가 일정
  • 돌봄 대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가 신청 년월일
  • 휴가 신청인

 

 

'육아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지하철역 수유실 이용하기  (0) 2023.05.19
야간진료 소아과 검색 포털  (0) 2023.05.10
유치원 알리미 서비스란?  (0) 2023.04.27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0) 2023.04.12
육아휴직급여란?  (0) 2023.04.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