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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by 두냐후514 2023. 4. 12.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연중수시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접속해서 연중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 0세~ 만 5세의 보육나이를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2개소, 다니지 않으면 3개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나

관할 지자체로 입소대기를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바로가기

가장 중요한 입소우선순위는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 우선 대상 기준

 

입소순위 1순위는

  • 국민기초생활비용 수급자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령 장애인 자녀 중)
  • 장애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가 있는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령 장애인 자녀 중)
  •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의 자녀
  • 부모가 취업활동 중이거나 준비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탈북자주민 및 탈북주민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
  • 회사 산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해당 회사 근무 중인 부모의 영유아

 

입소순위 2순위는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입양된 영유아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순위 3순위는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입니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과정 ] 

 

1.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합니다.

 

2. 어린이집 검색 - 원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3. 예약신청 -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4. 입소대상자확정 - 입소 우선순위에 의한 대기순서에 따라 입소대상자가 확정됩니다.

 

5. 입소우선순위 자료제출 - 부모의 입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6. 아동입소처리 -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신청자녀가 입소합니다.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문의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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