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은?
1. 이혼, 사별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2. 만 18세 미만, 취학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 해당의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하고, 복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 | 금액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5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1인당 월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
1. 가정위탁양육보조금(아동복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는 '아동양육비' 지급이 제외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비나 지원비를 받는 경우 지급이 제외 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에의한 생계급여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급이 제외 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상담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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