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한
주체적 행동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권리증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기본권 및 성장 및 존중, 참여의 원칙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4대 기본권과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 안전하고 적당한 생활수준,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영양섭취를 기본적으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2. 보호권
- 어린이들에게 사회로부터 폭력과 학대등 성인들이 당하는 무차별적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3. 발달권
-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교육과 능력을 발휘하고, 생각을 표출하고 여러가지 문화 및 취미활동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참여권
-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존중,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은
모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과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존중 및 발달 보장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의사존중 및 참여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교육은
청소년 권리 이해교육 및 권리실천활동을 내용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 부터 12월 학기중에 실시되고 있으며, 각 신청학교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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