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법률 제 19조에 의거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과 그 기간에 따른 정상임금의 100분의 80(월 70만원~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이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에 따른 육아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및 고용안정을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권리'
엄마만 대상이 아닌 아빠도 사용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각각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가능하고, 해당 월 유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단, 휴직이 끝난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자세한 지급액과 신청서류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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