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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보

모성보호 익명신고 센터 오픈 - 고용노동부

by 두냐후514 2023. 6. 13.

자녀가 있거나 출산예정인 근로자가 자녀 관련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모성보호 익명센터」를 개설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센터 오픈

모성보호 익명신고 란?

사업주가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자녀관련 휴가나 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법을 어기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모성보호 익명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규정

「모성보호 익명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으니 어떤 신고 규정이 있고 해당 사항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육아 휴직 중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3.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는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포함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

 

 

 

4.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을 위해 청구한 1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5.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등)를 목적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6. 가족 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돌봄, 자녀 양육등의 긴급 돌봄이 필요해 청구한 휴가는 허용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 방법

「모성보호 익명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위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주의 근로자라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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