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대한민국의 국적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의 대상과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
- 보육하는 영유아가 취학전 86개월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재외국민 아동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양육수당 선정기준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원 가능
-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
양육수당 지원 금액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금액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금액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
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가정양육수당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시로 온라인 신청은 양육자(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및 처리 절차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상담 및 서비스(온라인) 신청
- 신청 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급 후 지급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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