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혜택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집니다.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 교육 지원 방안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발표 - 교육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다자녀 혜택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혜택을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달라지는 정책 기준들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세대원 구성을 바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2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확대
-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받던 국립극장, 미술관등 국립문화시설도 2자녀 혜택으로 변경됩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지참으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 신속처리제 (패스트 트랙) 검토 - 전시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관람이 가능하게하는 제도 운영도 검토합니다.
4. 다자녀 양육, 교육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할인이 가능하도록 지원예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초중고 교육비 지원확대
이번 발표에 맞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다자녀 혜택기준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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