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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양육가정 지원 금액

by 두냐후514 2023. 8. 23.

 

배우자가 없게나 혼자 경제활동을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이거나 양육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양육가정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양육가정 지원 금액 썸네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양육가정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

생계를 위해 가족이 없이 혼자 벌거나 배우자가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자녀까지 양육하는 저소득 양육가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1. 가구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부양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가구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가구
3.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아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위에 가구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총급여액을 산정하여 최종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8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 ARS 1544-9944
  • 모바일 '손택스' 앱
  • PC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36), 국세청 담당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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