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게나 혼자 경제활동을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이거나 양육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양육가정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제도
생계를 위해 가족이 없이 혼자 벌거나 배우자가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자녀까지 양육하는 저소득 양육가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1.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부양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가구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가구 3.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아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
자녀 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위에 가구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총급여액을 산정하여 최종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8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 ARS 1544-9944
- 모바일 '손택스' 앱
- PC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36), 국세청 담당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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