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 돌봄 유급 육아 휴직 급여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육아 휴직 급여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달라지는 육아 휴직 관련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기간 최대 18개월
1. 육아 휴직 급여 상한 450만원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유급 육아 휴직 급여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이 늘어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배 확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024년 부터 2배 이상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영아기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상한은 4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연령 확대
-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허용되는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 급여 100% 지급가능한 시간수당은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36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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