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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밤에는 50km 확대 허용 - 9월부터

by 두냐후514 2023. 8. 29.

 

어린이 통행이 적은 밤시간대에는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에서 50km로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과 그 외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밤에는 50km 까지 허용 썸네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밤에는 50km 까지 허용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등 달라지는 교통정책

1.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50km 까지 허용 

지난 2020년 3월에 도입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동시에 속도제한을 적용한 이후, 어린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적절한 제한 속도 조율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스쿨존 속도제한이 시간대 별로 제한 속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30km 속도제한 스쿨존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50km로 속도제한이 완화됩니다.

(제한속도 완화시간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 5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선 등하교시간대의 속도제한을 30km로 강화됩니다.

(제한속도 완화시간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안전시설 및 단속 강화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를 위한 통학로 중심의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통학버스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왕복 4차로 이하 도로 차량 점멸신호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이하인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 점멸신호 시간대 -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 적색 점멸신호 - 일단정지 후 주행
  • 황색 점멸신호 - 교차로 서행 통과

 

 

4. 정체 심한 도로의 신호 연동 및 보행시간 확대

  • 정체가 심한 도로의 교통신호는 원활한 흐름을 위해 주변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신호 시간을 충분히 늘려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수 있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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