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식재료등이 상했거나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음식점이나 업체에 문의할 수 있겠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로 해당 음식이나 식재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
2022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건수는 2,928건으로 해마다 음식이나 식재료의 불량식품 신고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 불량식품신고센터를 모르고 있거나 신고방법을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정,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신고방법
1. 음식외 이물질 발견 상황을 기억, 사진을 찍어 증거물을 남긴다.
2. 발견된 이물질은 지퍼백이나 밀봉되는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3. 국번없이 1399 부정,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4.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
부정, 불량식품 신고 시 주의사항
- 불량식품이 나온 음식점의 상호나 주소등의 정보와 주문한 음식, 발견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영수증이나 기타 결제한 정보를 남겨 사진이나 파일 등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내용별 포상금액 안내
-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1항)
-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의 신변 안전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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