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개천절의 사이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6일의 연휴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주에 휴가를 내면 최장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의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이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60만장의 숙박할인권과 6일의 추석 연휴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수급과 안정을 위한 6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중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내수 진작을 위한 항공편을 증편하고 입국 절차 또한 간소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 60만 원 숙박할인권 배포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농수축산물 관련 67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
- 국내 항공편 증편, 입국 절차 간소화
추석 연휴 날짜
-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10월 3일 화요일까지 총 6일
임시 공휴일 지정 확정은 오는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심사 후 의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4일~6일까지 휴가를 낸다면 최장 12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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