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신청하신분들은 산정표 보시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한 해 동안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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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양육가정 지원 금액
배우자가 없게나 혼자 경제활동을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이거나 양육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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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330만 원까지
2.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740만 원까지
3.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1,180만 원까지
4.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1,610만 원까지
5.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2,040만 원까지
6.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2,450만 원까지
7.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2,880만 원까지
8.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3,290만 원까지
9.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3,720만 원까지
10. 근로장려금 산정표 총 급여액 3,800만 원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한 해 동안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은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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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소득 양육가정 지원 금액
배우자가 없게나 혼자 경제활동을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이거나 양육가정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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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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