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2.1%에서 0.7% p로 인상되면서 약 2,600만 명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도 4.3%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의 고정관념이 바뀝니다. 혜택이 적어 청약용으로만 가입하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2.1%에서 0.7% 인상된 2.8%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4.3%까지 금리가 인상되어 시중의 다른 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의 적금이 됩니다.
1. 주택청약저축 장기 보유가 우대
-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최고 0.5%P 확대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청약가점제의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 가지 합산 인정
- 가점제 동점으로 추첨시 장기 가입자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2년→ 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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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가입대상
-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 전년 소득신고 3600만원이하
- 무주택 세대, 또는 무주택자 가입가능
- 청약저축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가능
- 2년 이상 청년우대 청약저축 가입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2025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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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시행일
8월 중으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조정, 금융지원 강화가 시행 예정이고, 2023년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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