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졌던 폐비닐을 서울시에서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비닐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그동안 버려졌던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이 이제는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리된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 건축자재 등이나 고형연료나 열적 재활용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유, 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로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이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도 확대가 됩니다. 과자봉지나 일반 비닐봉투, 완충재 비닐, 보냉, 보온팩, 플라스틱 노끈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비닐의 크기가 작아도, 이물질이 어느정도 묻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니 최대한 씻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가능 품목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과자, 커피 포장 비닐
- 음식 재료를 포장했던 비닐
-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색 비닐
- 스티커가 붙어있는 비닐
- 작은 비닐(삼각김밥 비닐이나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크기가 작은 비닐)
- 사용후 버린 비닐 장갑
- 페트병 라벨
- 뽁뽁이 에어캡
- 보온, 보냉팩
- 양파망
- 노끈
분리배출 불가 품목
- 마트나 배달 음식을 포장했던 랩은 분리배출이 안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리 배출 방법
서울시에서는 폐비닐 분리배출 항목을 확대하면서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 기름 이나 액체가 묻어 있는 비닐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 배출하는 비닐내에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 등은 최대한 제거 후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 고추장등의 고형물이 묻어 있는 비닐은 물로 씻은 후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 배출량이 많은 상가가 상업시설에서는 전용봉투가 배포 됩니다.
- 전용봉투 외에도 투명, 반투명 일반 비닐봉투에 모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분리배출이 되는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비닐을 구분해 보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폐비닐 분리배출을 위한 상업시설에 계도 기간을 두어 참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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