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발육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을 제조사에서 자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 법인이 제조 판매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 제품입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바라기씨유와 오리바베큐슬라이스에 이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된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기준치 초과 검출 곰탕 '조가네 한우고기곰탕'
22일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고기마트푸트 농업회사법인의 '조가네 한우고기곰탕'을 자체 판매중지 및 제품 회수조치를 발표 했습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제품
제조사 |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법인 |
제품명 | 조가네 한우고기곰탕 |
제조일자 | 2023년 8월 25일 |
유통, 소비기한 | 2024년 8월 23일 |
바코드번호 | 8809693800100 |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거래처별로 확인 후 직집 수거 및 반품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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