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려졌습니다. 해당 해바라기씨유는 (주)웰크리가 제조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에 이어 이번엔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웰크리가 제조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즉각 제품 판매중단과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란?
베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연기 등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인체에 축적되어 잔류시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해바라기씨유가 기준치인 2.0㎍/kg을 웃도는 2.9㎍/kg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명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
삭품유형 | 해바라기유 |
제조업체 | (주)웰크리(경기도 파주시) |
내용량 | 500ml |
유통기한 | 2025년 8월 27일 |
해당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판매중이라면 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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