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30일까지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제2 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일은 다르고 납부세액의 과세표준도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전에 조회를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에 따른 조회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납부 방법 기간 알아보기
재산세란?
재산세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과세하는 조세 입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따라 현재 재산에 대한 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물납과 분납 기준
-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해당 소재지의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초과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작년 재산세액보다 일정비율을 초과,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액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 토지, 건축물은 150% 까지 상한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 3억~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 상한액은 13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제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재산세 항목별 세율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 세율 | 건축물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토지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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