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란 법'인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개정안이 의결되어 올해 추석부터는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 예술계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선물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최근 경기침체와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 산업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와 변화되는 비대면 선물 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관련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란?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에게 원활한 업무 수행과 친목 및 의례를 목적으로 줄수 있는 선물 액수의 범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2.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금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수산물과 가공품은 물론 온라인, 모바일 공연관람권까지 포함된 선물 범위를 변경하였고, 기존의 범위 액수에서 변경된 금액은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은 20만원에서 → 30만원 으로
명절 이외의 날에는 10만 원에서 → 1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은 허용하되, 백화점상품권등의 금액상품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시행령 추석 선물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선물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이 끝난 후 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추석 선물 기간은 다가오는 추석 전 2023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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