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과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지난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나 개인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올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제외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지난해..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