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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해제 - 6월 1일 부터

by 두냐후514 2023. 5. 31.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환자는 격리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또한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했던 방역규제가 3년 4개월 만에 없어지는 격리, 마스크착용의무 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격리의무 해제일은?

2023년 6월 1일 0시부터 해제되며, 격리중인 환자도 격리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장소는?

현재까지 유지중이던 약국과 의원급의료기간은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장소는?

30개 이상의 병동을 보유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각급 학교에서의 확진자 등교 여부?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인자들에게 격리와 등교중지를 「권고」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등교도 가능합니다. '등교중지' 처분을 받았다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격리 해제

입국자 검역은?

현재 입국자에게 검사의무는 없었습니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던 PCR검사도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치료, 생활지원도 없어지나?

  •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공급, 입원 환자의 치료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 확진으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지원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1일 4만 5천 원, 최대 5일)도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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